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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농협중앙회 이사 조합장, 농민이 직접 뽑아야”

이사 조합장 권한 막강하나 선출 방식 ‘졸속’..“선거법 개정 통해 직선제 도입해야”

 

【 청년일보 】 농협중앙회 내에서 막대한 권한을 지닌 이사 조합장이 졸속으로 선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는 방식의 경우 금품 살포 등 부정 행위가 난무해 차라리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이사 조합장을 뽑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 이사 조합장 추천절차를 농민조합원 직접선거로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이사는 ▲농협중앙회 경영목표 설정 ▲사업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 등 농협중앙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구조는 이사회를 정점으로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이들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농협중앙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사 조합장의 힘이 막강하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 28명의 지배구조로 구성된다. 그 중 당연직으로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3명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7인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이 지역농협과 품목조합, 지역축협 소속 회원 조합장 몫이다.

 

문제는 이렇듯 막강한 권한을 지닌 이사 조합장 18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절차상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조합장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역과 품목 등 단위별로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을 받은 조합장 18명이 형식적 절차로 대의원대회를 거쳐 이사가 되는 것이 현재의 조합장 이사 선출 방식이다. 결국 중앙회 이사가 되길 원하는 조합장은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하는 구조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농협법상 중앙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농협중앙회 이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장은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을 받기 위해 선거운동이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결국 추천방식의 중앙회 조합장 이사 선출절차는 지역농협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를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조합장 이사로 추천받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미경찰서는 모 조합장이 추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고, 전남지역의 모 조합장 역시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추천권을 가진 조합장 12명을 대상으로 ‘굴비세트’를 선물한 내용이 드러나 지난 22일 노동조합이 고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농협중앙회장 및 이사 전원에 대한 농민조합원들의 직선제 실시’를 포함해 농협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사무금융노조는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대변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앙회 이사 추천과정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농협중앙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밀실야합과 혼탁하고 과열된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이사 전원에 대한 농민조합원들의 직선제 실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임시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이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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