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달부터 초고속인터넷와 IPTV위성방송 등 유선 결합상품을 해지하는 절차가 기존보다 한층 간단해진다. 새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동시에 기존에 가입됐던 상품의 해지절차가 병행되기 때문이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 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새로 마련된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정부는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2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참고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조건은?
A.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용 인터넷상품,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회선만 전환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A.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가능하며, 09시부터 20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은 접수만 가능하고 전환절차는 제1영업일부터 진행된다.
Q. 신규 가입과 해지는 반드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A. 아니다. 기존과 같이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해지과정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Q. 가족 명의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신분증 등 서류를 신규사업자에게 제출해야 신청 가능하다.
Q.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서 당일 개통이 가능한가?
A. 14시 이전에 접수한 경우 당일 개통도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은 당일 개통이 불가능 하며, 신속한 당일 개통을 위하여 2시간 이내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해야 한다. 전화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당일 개통 신청이 철회된다.
Q.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확인전화가 오는 시점은 언제인가?
A.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는 전환접수처리 후 1시간 이내에 연락을 전달하나, 요일별·접수시간별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초 해지확인 전화 기준은 아래와 같다.
Q. 해지 확인시 걸려오는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A. KT 100, LG유플러스 101, SK브로드밴드 106, SK텔레콤 1600-2000, KT 스카이라이프 1588-3002 이다.
Q.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과 연계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되나?
A. 기존 사업자가 해지에 따른 조건변경 등을 해지확인 통화 시 안내해야 한다. 해당사항은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Q.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나?
A.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부담으로 처리된다.
Q.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 서비스 해지가 완료됐는데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원스톱 전환서비스의 업무절차가 완료된 후 철회는 불가능하다. 신규사업자의 장비설치와 기존 사업자의 장비회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전환서비스 철회는 어렵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개통처리 전 또는 기존사업자의 해지처리 전 전환절차 취소는 가능하다.
Q.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인터넷전화+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번호이동(MNP, FNP)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번호이동과 원스톱전환서비스는 별개의 서비스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Q.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개통과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사업자(고객센터, 대리점 등)에 연락해 전환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다만, 개통과 해지가 완료된 상태라면 전환신청 철회가 불가능하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