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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법 개정 반영·인증 서비스 개선 새 모델 출시

이상 징후 발생 시 일괄 차단 후 금융사 앱으로 인증 제한 안내
장애 발생 시 기관 자체 바이오인증으로 정상 로그인 처리 가능

 

【 청년일보 】 금융결제원은 1일 전자서명법 개정을 반영하고 기존 모바일 바이오(생체) 인증 서비스를 개선한 새 인증 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바이오 정보 위·변조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해당 기종의 인증을 일괄 차단하고,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인증 제한 안내창이 뜨게 하는 기능을 새롭게 개발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바이오인증은 단말기 제조사의 센서에 의존해 처리되기에 위·변조에 따른 인증 오류 위험이 있다"며 이를 보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공동인증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장애가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기관 자체 바이오인증을 통해 정상 로그인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세이프 모듈'을 개발했다.

 

금융결제원은 "바이오인증 거래량이 폭증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비를 증설하고 네트워크 통신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용기관 맞춤형 인증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자사 앱 안에 바이오인증 기능을 직접 탑재하고 인증 오류 허용 횟수와 유효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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