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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부동산 잔금대출 보완책, 억울함 없도록 할 것"

대책 발표 후에 신규 규제대상 지역 편입해도 강화된 규제 적용 대상
다주택자 아닌 최초로 내집 장만하는 실소유자 등에 예외 적용 예상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6·17 부동산 대책'(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 후 대출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규제대상 지역으로 편입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와는 달리 변경된 제도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아닌 최초로 내집을 장만하는 실수요자 등이 예외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서 높아진 LTV 규제 적용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생겨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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