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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위약금 대납 논란...김영란법 위반 등 대전 중구의회 '잡음'

구의원,위약금700만원···의회 알리지 않고 여행사에 지급
사무국, "선지급 후 의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해명

 

【 청년일보 】 대전 중구의원 해외 연수 취소 위약금을 의회 사무국 공무원 2명이 나눠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무국은 무엇 때문인지 구의원들에게 위약금 발생 사실과 이를 각자 나눠 부담하라는 내용을 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4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 서부 연수를 계획했다.

 

서명석·김연수·정종훈·정옥진·이정수·안형진·김옥향·안선영·조은경 의원과 사무국 직원 5명 등 모두 14명이 떠날 예정이었다.

 

'미국 도시 행정 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이라는 목적과 달리 주된 방문지가 산타모니카, 그랜드캐니언, 할리우드 등이어서 외유성 연수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잇따라 여러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구의회는 연수 출발 20여일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700만원은 의회 사무국 회계 관계자 등 공무원 2명이 나눠 냈다. 이 사실은 지난달 26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드러났다.

 

안선영 의원은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700만원을 공무원분들이 책임졌다"며 "위약금은 가기로 한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무국은 여행사 측에 위약금을 선지급한 뒤 의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당시 경황이 없어서 우선 직원들이 대납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여행사에 바로 위약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서 대납한 만큼 곧 의원들에게 50만원씩 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석 전 의회 의장도 "위약금 관련해서는 사무국 소관이고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위약금을 구의회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출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혈세를 낭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구의원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위약금을 대신 내 김영란법을 위반했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서둘러 위약금을 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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