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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구역서 흉기로 직원 찌른 미국인...재판부,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한국계 미국인 A씨, 인천공항 보안구역내 면세점 직원,흉기 20차례 찔러···검찰 '살인미수' 혐의 기소
"코로나19 공포에 ·장거리비행 '심신피폐'로 인한 우발적범행"선처...재판부,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 청년일보 】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한국계 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35·여)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판단, 죄명을 바꾸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35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B(27·여)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다른 면세점 직원 C(26·여)씨도 같은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 의도는 공항의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그는 출입증을 가진 공항 상주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미국이 봉쇄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가 있는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정신병 진단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가 소형 휴대용 드라이버여서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려웠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로 양형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이성적인 공포를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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