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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사 "일부신도와 내연관계이나 모함"…검찰, 항소심서 징역18년 구형

A 목사,여성신도 9명 상습성폭행·추행혐의 구속기소·1심 징역 8년형 선고
검찰, 피고인의 범죄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 참작 · 원심 형량 선고 요청

 

 

【 청년일보 】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부당하다"라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A 목사는 이날 본인의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라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하고,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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