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강선우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력 처벌해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처벌 형량 강화, 범죄 예방 위한 수사 전담기구 설치

 

【 청년일보】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다크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성매매 시도 및 성매수 범죄와 관련된 모든 조항에 벌금형을 삭제하고, 16세 미만 대상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대폭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한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UN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성적 학대 및 착취 행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하고 있다. 특히, 독립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범죄신고와 조사, 피해자보호 및 국내외 수사공조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같이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구 설치가 없었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