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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또다시 중단

EU 집행위, 세 번째 심사 중단

 

【 청년일보 】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또다시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EU집행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럽 내 급격한 확산에 따라 심사 자료 수집에 애로를 판단, 심사를 일시 유예한 바 있다.

 

이에 양사 합병 심사는 두 달여간 지연됐다가 지난달 초 재개됐다.
 

EU 집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사를 유예했다가 3일 재개하면서 기한을 9월 3일로 제시했다.

 

EU집행위는 지난달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인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했다.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냈고 9월엔 일본과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10월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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