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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女상대 몰카 범죄 또 적발...‘제2의 n번방’ 우려

여성 알몸 몰카 돌려보는 SNS상 단톡방 충격
경찰 초동조치 미흡 의혹, 피해자 보호대책필요

【 청년일보】최근 일명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여성의 알몸을 공유한 SNS상의 범죄 사건들로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몰래 카메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찍어 공유한 ‘카카오톡’ 단톡방이 또 다시 발견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여성 A씨(27세)는 최근 전 애인이던 남성 B씨를 동부지방검찰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진촬영)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2019년 2월말 새벽 두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사 C씨를 부른 후 몰래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전 남친의 핸드폰에서는 여러 여성들의  나체사진들이 즐비했고, 이를 SNS를 통해 여러 지인들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수 많은 음란 사진 등을 공유한다는 점을 알게된 후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전 남친인 B씨는 수년전 강간 미수 및 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자로, 교제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A씨는 "B씨와 교제를 하다가 중도 헤어졌고, 몇개월 후 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도 부족해 심리상담도 여러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몇개월 후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해  교제 관계를 정리했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 남친인 B씨가 여러 여성들의  나체사진 등을 공유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지난 5월 거주지 관할 H 경찰서에 몰카범행을 고발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  서울 S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S경찰서에서 6월 4일 오전에 고발인 조사 차원에서 불러서 방문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한 상태"라며 "현재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 말은 해줄 수 없으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 B씨는 고발인 A씨를 수차례 방문해 회유 및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 전화수 / 김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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