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구지법, "조합원 권리 손상...재건축 조합 배상해야"

신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 때 재건축 조합원에게 혜택 결의 따르지 않아...조합이 배상해야

 

【 청년일보 】 재건축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조합의 관리처분 결의를 따르지 않아 조합원의 권리가 손상됐다면 재건축 조합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원들은 동·호수를 정하는 것은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배정 구간 외 다른 층이나 동을 조합원이 원하면 시공사와 협의해 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지난 2015년 조합원들을 위한 동·호수를 정하면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뿐 아니라 일반분양 구간에 해당하는 같은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했다.

 

일반분양 구간에 해당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은 A 씨 등 조합원 6명은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추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피고인 조합과 조합장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은 평형별로 신청한 조합원 수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이며, 아파트 분양 때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할 세대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민사13부는 "관리처분 계획에 우선배정 구간 외 저층이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우선배정 구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만 놓고 조합원 분양세대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조합은 원고 조합원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평균 기대 수익에서 실제 취득한 아파트 수익을 뺀 금액만큼을 배상해야 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62만∼21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