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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8·4 주택공급 확대 정책…고밀개발, 기대수익률 90% 환수 外

 

【 청년일보 】

 

8·4 주택공급 확대 정책…고밀개발, 기대수익률 90% 환수

 

정부와 서울시가 4일 발표한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신규택지 발굴,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상향, 고밀도 재건축이 핵심 내용.

 

정부는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와 함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용산정비창, 서울지방조달청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를 고밀 개발할 방침.

 

이를 통해 서울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3만호 이상 신규 공급,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평균 10%포인트 상향 통한 추가 공급, 공공성을 강화한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5만호 추가 공급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임.

 

홍남기 부총리는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한다 면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나갈 예정.

 

부동산 관계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를 최대 50층으로 올려 재건축을 허용하되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 환수시 수익률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 참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재건축 50층 허용'...정부 "수도권에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됨.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는데,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이 3만3천가구로,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가구를 추가로 공급.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트리플 인상" 현실로

 

4일 부동산 세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세율이 한꺼번에 인상되고, 1주택자의 경우도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종부세가 오름.

 

법인을 활용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해서도 각각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함께 올려 '징벌적 과세'를 예고.

 

앞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 1주택자의 경우 종전과 변함이 없음.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원을 내게 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천200만원으로 급증.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회는 4일 2시 본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가결.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이 담김.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회의장이 ▲신속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 서면 요청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

 

이에 따라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요청.

 

부동산 입법 마무리…'종부세 최대 6%' 부동산3법 국회 통과

 

이른바 '부동산 3법'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10 부동산 대책이 탄력.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림.

 

산은, 현산의 ‘아시아나 재실사 요구’ 거부…‘인수 무산’ 가능성↑

 

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제안한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짐.
 

산은은 인수 주체인 현산 측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수 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산은은 현산을 향해 “진지하게 마지막 협의를 해달라”며 협상의 문을 열어 뒀다.  이에 따라 현산이 인수 무산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함.


이는 현산이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에 대한 재실사를 12주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


최 부행장은 “수많은 M&A를 경험했지만, 당사자 면담 자체가 조건인 경우는 처음”이라며 “현산이 계속 기본적인 대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인수 진정성에 대한 진전된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인수 무산이 현재로선 불가피하다”고 강조.


이에 따라 현산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관심.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제약사와 225억원 규모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225억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

 

이번 계약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체결한 최초 포괄계약 형태의 ‘Master Development Services Agreement’에 위탁생산 물량을 추가한 내용.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정해졌으며, 계약 종료일은 향후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변동이 가능.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함.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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