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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본회의 통과...김부겸 전 의원 "서민 살리는 입법개혁" 환영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 편법 부동산 투기 바로잡을 것"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4일 '부동산 3법'이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김 전 의원은 이들 법안들이 서민을 살리기 위한 부동산 입법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상대로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으나,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의원은 공식 자료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는 깜깜이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집 없는 이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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