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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품질'논란...국회입법조사처 "통신 품질 제고해야 "

국내 가입자 700만 명 넘었지만 통신 품질 논란 계속
현재 5G 통신 품질 홍보한 기준에 못미쳐...소비자에 알려야

 

【 청년일보 】 5세대 이동통신(5G)의 국내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동통신 전체 시장점유율 10%를 넘어섰다. 하지만 상용화 서비스 1년이 지난 지금도 5G 통신 품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4개국 10개 통신사에 대한 5G 이동실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서비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속도와 접속 시간을 보였지만 그간 홍보한 속도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중 3.4시간만 5G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파수 할당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의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이 2019년에 약 5000대, 2020년에 약 1만 4000대 설치되어야 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

 

또한, 5G 서비스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설치돼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24.3%)과 경기(22.1%)에 약 50%에 근접한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시작했지만, 전국 행정구역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2023년부터 이루어진다. 올해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만 실시하며, 추후 주요 85개시로 늘릴 예정이다.

 

◇ 현재 5G 통신 품질 정확히 알리고 통신 품질 제고 노력해야

 

각 통신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2제2항 및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에 따라 5G 이용 가능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속도 등 구체적인 성능은 알 수가 없다.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서비스 기지국 설치 확대, 건물 내 커버리지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한 통신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5G 이동통신주파수 할당 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만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단순한 기지국 개수뿐만 아니라 속도, 지역별 커버리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G 상품 계약 시 현재의 통신 품질 및 향후 구축 계획을 고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5G 이동통신주파수 할당 시 망 구축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전파법' 시행령에 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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