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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코로나 19로 인하여 발생되는 파생범죄

 

【 청년일보 】 코로나 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었다. 특
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주체측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스크 미 착용 승객이 지하철, 버스에서 마스크 미 착용을 이유로 한 탑승거부조치나 하차 조치에 대하여 반발하여 항의하고 심지어 해당 직원 내지 운송기사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이와 관련된 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운전자 또는 철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형법 상 단순폭행으로 처벌되지 않고,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즉 위와 같은 폭행범죄는 형법 상 폭행죄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사전구속 하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미 착용 내지 이로 인하여 파생된 기타 범죄는 막연히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또는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법률적인 논의를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에 조금이나마 협조하느냐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의식 수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주 주춤했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한차례 위기가 지나갔다고 여겨질만한 단계에서 다시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불편조차 감수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갖을 때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가슴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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