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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아시아나 ‘철퇴’, 아시아나 매각 새 변수되나

금호,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과징금 부과에 박삼구 검찰 고발까지
현산에 공 넘어간 상황서 새 변수로 떠올라…악재 될까 ‘전전긍긍’

 

【 청년일보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제를 받으면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2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지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아시아나 인수 문제가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매개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대 6의 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 게이트고매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었고, 2017년 3∼4월 같은 게이트그룹 내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는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는데도 총수 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통해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의 발표 직후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해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입장문을 통해 “기내식 업체 변경은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 합작법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고 이를 통해 공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작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를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공정위가 예상보다 센 ‘철퇴’를 내리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수 주체인 현산 측에 인수 포기를 위한 추가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의 공은 다시 현산으로 넘어간 상태다. 전날 이 회장은 정 회장과의 만남에서 현산의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 문제와 인수 가격 등에 대한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산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현산이 채권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가고,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구주 매각 대금으로 그룹 재건에 나서려던 금호산업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일단 금호산업은 매각 무산에 대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자금 운용 계획 수정, 필요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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