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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 3사 불법보조금 운용, 방통위 조사 촉구"

지난 7월 과징금 512억 원 부과…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 행위
실제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가 적발돼 조사가 이뤄져도 유통점에 책임 전가

 

【 청년일보 】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가 본사 주도로 불법보조금 지급 및 이용자 차별 행위를 조장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조사요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8일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 행위가 사라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불법보조금 지급 및 이용자 차별 행위는 일부 대리점의 일탈이라며 꼬리자르기를 했던 것과 달리 이통 3사 자체적으로 주도했다. 본사의 매니저나 차장, 팀장급이 직접 개입했으며 점조직 구조의 특수마케팅팀을 운영해 왔고, 문제가 생기면 팀 자체를 해체한 후 또 다른 팀을 구성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명백한 단말기유통법 3조 1항, 제4조 4항과 5항, 제9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과 제보를 통해 이통사의 개입 여부와 책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방통위는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해도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감독 소홀'이나 '유도' 및 '조사에 적극적 협조'와 같은 명목으로 과징금을 45%나 경감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본사 주도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증거가 명백한 만큼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상호 간, 유통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장려금,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 유인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통해 "통신사들이 소수의 특수 채널에 과도한 정책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며 특수채널 차별 행위, 고의적인 개통 지연 등에 대해 방통위의 사실 조사를 촉구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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