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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변호인단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

 

【 청년일보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전현직 임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삼성물산 경영진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했다"며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부장은 "지난 두 달간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 전문가 의견청취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했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진다.

 

◇ 삼성 변호인단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 아니야"

 

이번 기소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변호인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뿐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부 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으로,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8건의 결정을 모두 존중했지만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편법에 불과하다.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수사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며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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