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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첫 제시안 전달…추석전 타결에 ‘박차’

임금 동결‧일시금 130%+50만원‧코로나 극복 격려금 50만원 등 제시
다음 주초 잠정합의 가능성…추석 전 타결시 2년 연속 무파업 달성

 

【 청년일보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첫 번째 제시안을 전달하는 등 빠른 교섭 타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 초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추석 전에 임단협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는 16일 울산공장 등 3곳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처음으로 임금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제시안에는 경영성과금으로 월 통상임금의 130%+5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격려금 50만원, 우리사주 5주, 재래상품권 5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측이 큰 틀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기본급 동결 대신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노조가 앞서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결정에 따라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노사는 이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교섭에선 임금안 외 안건에 대해선 일부 합의했다.

 

먼저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지역 부품협력사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북구와 현대차가 특별지원금 대출 이자를 공동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10차 교섭에선 재직자 고용 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 생산물량(연 174만대) 유지, 전기차 전용공장 지정 관련 논의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니어 촉탁직(퇴직자 대상 단기 고용)’ 배치 시 전 소속 부서 배치 여부를 놓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배치 효율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기존 소속 부서에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부서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집중근무시간(코어타임)제 폐지 ▲자동차박물관 건립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찬반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전체 잠정합의안이 늦어도 이달 22일까지는 나와야 추석 전 타결이 가능하다.

만일 현대차 노사가 추석 전 타결에 성공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파업 타결에 성공한다.

 

노사는 지난달 13일 상견례하고 교섭을 시작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3곳에 흩어져 화상 회의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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