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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바꾸는 청년의 삶"...범정부 청년정책 콘트롤타워 발족

정총리 "청년문제 반드시 해결"…152개 정부위 청년참여 의무화
등록금심의위·군인복지위 위촉직 위원 30%는 청년에 할당

 

【 청년일보 】지난달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구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청년 정책 총괄 기구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승윤 민간 부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범정부 청년정책 콘트롤타워 역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17개 관계부처 장관·지자체장과 청년 민간위원 40명으로 구성되어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정 총리 등 정부위원 20명과 민간 부위원장인 이승윤 중앙대 교수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 중 절반 이상인 12명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정부는 청년정책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께 청년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께 확정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바뀌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며 "앞으로 청년은 정부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차관들을 향해선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으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 청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획기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52개 정부 위원회에 대해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주거,교육,생활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논의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청년의 삶 개선안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개편하고,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내년부터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올해 29만명(9919억원)에서 내년 38만명(1조201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 31개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104개, 지자체 소속 위원회 17개 등 152개 위원회에 청년 34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주거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청년정책위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시도 청년정책위 등 19곳은 위촉직 위원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는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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