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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고 참담"...나경원, 패스트트랙 첫 공판

한국당 측 사건 첫 기일…나경원 등 27명 대상
나경원 "헌법정신 입각 주장, 입장 설명할 것"

 

【 청년일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며 국회 의안과에 법안이 접수되는 것을 저지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히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전 대표, 정권의 폭주 막지 못한 것 국민께 사죄

 

오후 공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면서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신분으로 법원에 도착한 주광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부실한 점이 많이 보이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허점도 많다"면서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6일로 정했다.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당초 검찰은 당대표와 의원 14명, 보좌관 및 당직자 2명을 기소하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식명령 대상자도 재판에 회부, 자유한국당 측 재판 당사자는 27명이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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