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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재감염자 "서울 20대女 지목"...청량리 전통시장 "큰불" 外

 

【 청년일보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재감염'이 가능하다면서도 국내 첫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재감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일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부산 동아대학교가 집단확진의 온상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와 창고 수십 곳을 태우고 7시간여만인 오전 11시 53분께 완전히 진화됐으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판 매도자와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21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A(76·여)씨 집에서 A씨와 지인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재감염 의심자는 서울 20대 여성…독감처럼 반복감염 가능할수도

 

방역당국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재감염'이 가능하다면서도 국내 첫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재감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재 해당 연구진 및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이를 '재감염 사례'로 확정짓긴 어렵다"고 말해.

 

첫 재감염 의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지난 3월 확진 후 회복됐다가 4월 초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6개 유형중 1차 때는 'V형', 2차 때는 'GH형'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 신규확진 70명, 이틀째 두자리…2차 유행후 수도권 첫 50명 아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2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82명)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 21명, 경기 18명, 인천 1명, 부산 8명, 대전·충북·경남 각 2명, 경북 1명 등 70명 늘어 누적 2만3천45명이라고 밝혀.

 

그러나 서울 도심 주상복합 건물을 비롯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중이 여전히 30%에 육박해 감염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

 

◆ 수백명 접촉한 '감염 캠퍼스' 부산 동아대학교 "집단 확진"

 

21일 부산시는 전날 398건을 검사한 결과 동아대 부민캠퍼스 학생 3명 등 6명(379∼384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혀.

 

379∼381번 확진자는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증상발현 시점이 가장 빠른 366번 확진자와 같은 학과 학생으로, 연관 감염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는데, 12명 중 11명이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 소속이라고.

 

366번 확진자가 증상발현 시점이 가장 빠르고 같은 학과와 동아리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등 10명(부산 9명, 경남 1명)으로 감염이 확산한 가운데, 동아대 부민캠퍼스 연관 접촉자는 815명으로 폭증.

 

◆ 이재명 측 파기환송심서 "항소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을 진술.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여.

 

◆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 7시간여만에 진화…점포·창고 20곳 소실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오전 4시 32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와 창고 수십 곳을 태우고 7시간여만인 오전 11시 53분께 완전히 진화됐다고.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점포와 창고 등 시설 20개가 소실됐고 이 중 7개는 전소(全燒)됐는데, 불은 전통시장 내 통닭집에서 발생해 인근 청과물시장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

 

소방 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시설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발화 당시 화재 알림 장치가 작동해 상인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밝혀.

 

◆ 전북 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당첨자·공인중개사 등 217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판 매도자(당첨자)와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21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혀.

 

매도자들은 전매가 1년간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자는 그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에 팔거나 알선이 불가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 및 입주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 분당서 70대 여성 2명 피살…용의자는 같이 화투한 이웃

 

20일 오전 7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A(76·여)씨 집에서 A씨와 지인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C(69)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체포했는데 C씨는 전날 자정께 흉기를 들고 자택을 나선 뒤 A씨 집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

 

앞서 C씨는 같은 날 저녁부터 A씨와 B씨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과 A씨 집에서 화투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전날 C씨가 A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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