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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법인 택시 기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되야”

추가 사납금 수당 고사, 월급에서 부족한 사납금 차감 당하기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된 것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이전엔 법인 택시 회사 소속 차량의 55% 정도가 운행됐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0%~20% 정도의 기사들이 운전을 추가로 포기했다며 “거리 두기 2.5단계 당시 추가 사납금 수당은 고사하고, 되려 월급에서 부족한 사납금을 차감 당하는 기사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2019년 72만 원 기본급에 추가 사납금으로 인한 130만원 수입으로 총 210만원 수입이 있었던 안양 법인 택시의 경우, 올해 2월~7월에는 총 160만 원으로 50만 원 가량 수입이 줄었으며, 이제는 거리 두기 2.5단계 영향으로 약 80만 원 수입이 줄어 130만 원뿐이다.

 

민병덕 의원실에서 입수한 2020년 8월 급여명세표를 보면, 가불금10만 원과 초과사납금 수당 58만 원을 모두 포함한 수입이 137만 원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 그는 서울시의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 운수종합자들에게 총합 30만 원씩을 지원한 선례를 언급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긴급 재난 지원금에서 소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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