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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추석 직전 의무휴업으로 문 닫아”…규제 논란 재점화

명절 직전 주말에 의무휴업일 끼면 영업 못해…온라인 주문 배송도 ‘불허’
효과 없는 규제 폐지‧완화해야…소상공인‧전통시장 “규제 더욱 강화해야”

 

【 청년일보 】대형마트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대부분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는데, 큰 대목인 명절 직전 주말에 의무휴업일이 끼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들은 이달 27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 90% 정도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다만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면서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다”라고 말했다.

 

앞서 체인스토어협회는 올해 설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의무휴업일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SSG닷컴의 경우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이마트몰 상품을 배송할 수 없다.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대표적인 유통 규제로 꼽으면서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형마트들은 올해 추석 명절 직전 주말처럼 연휴나 명절 직전에 의무휴업일이 있을 때마다 불만을 제기하며 요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은 대형마트 규제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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