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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모두 유찰…‘빅3’ 전부 불참

전체 유찰은 ‘처음’…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 불확실성 때문
롯데‧신세계면세점, 1곳만 참여…신라·현대백화점은 아예 ‘불참’

 

【 청년일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신규 사업권 재입찰에서 또다시 6개 전 구역 모두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 모두가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면세업 불확실성으로 업체들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마감한 인천공항 T1 면세점 신규 사업권 재입찰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입찰을 재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에는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와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 주류·담배를 파는 DF4,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가 나왔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대기업 사업권에도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중 각각 1곳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고, 중소·중견기업 사업권더 1곳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대신 2022년 예정된 2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이들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자 입찰을 했지만, DF2와 DF6 사업권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당시 DF3 사업권은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이, DF4는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들 사업권은 모두 지난달 기존 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기존 업체들이 연장 영업을 하고 있다. DF2와 DF4, DF6는 신라면세점이, DF3는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월 입찰 때와는 달리 이번 입찰에서는 여객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 없이 영업료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대 10년인 계약기간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빅3’ 면세점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업체들은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한때 면세점 대표들이 직접 입찰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출국자가 급감하면서 면세점들은 극심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상반기 73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신세계면세점 역시 2분기에만 37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면세점 전체 매출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월에는 2조247억여원을 기록했지만 7월에는 절반 수준인 1조원 초반대에 머물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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