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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8조원 증액…"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한도 3조원 추가
은행 대출 취급기한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
소상공인 대상 만기 1년 운전자금대출 3조원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 없는 소상공인 해당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액은 오는 24일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의결을 통해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총 10조원) 한도에 3조원을 추가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기존 지원 한도는 9월 현재 95.1%(9조5천억원)가 소진됐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다.

 

아울러 한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만기 1년의 운전자금대출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같은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앞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한은은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 투자에 2조원을 증액(3조원→5조원) 지원한다.

 

한편 한은의 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7월 신규 취급액, 4개 시중은행 기준)는 41∼122bp(1bp=0.01%포인트) 내려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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