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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국민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브리핑...지방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 위헌성...

 

【 청년일보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 강행으로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송석준 위원장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특위가 그동안 진행한 공청회와 현장감담회, 4번에 걸친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인한 피해사례, 법적 문제, 위헌성 등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국민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

 

송위원장은 우선 법인·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은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하여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다음, 임대사업제도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금지되어있는 소급과세로 재산권마저 침해한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해 놓고 폐지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야할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액청구의 상한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을 위배(법률유보원칙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재산 관련 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송석준 위원장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의 위헌성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국민의힘 「文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 센터」에 접수된 581건의 제보 피해사례를 참고하여 특별위원회 내 법률지원단 및 당의 법률지원단과 협의하여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 위헌성도 검토

 

송석준 위원장은 이와함께 부동산감독기구는 세계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하여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세율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0여 가지 세금 및 준조세(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 지침만으로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임을 지적했다.

 

송위원장은 특히, 60여 가지 세금 및 준조세(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 지침만으로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주택정책과 주거문화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택관련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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