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 국감]“국세청, 세무조사 범위 임의 확대…부과제척기간 지나도 과세”

김주영 의원 “세무조사권 남용·부당과세로 납세자 권익 침해 등”
“세법해석 오류로 삭제시 시스템에 공개…세무서 지도‧감독 당부”

 

【 청년일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조사대상의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부실과세를 철저히 감독하는 등 적법과세를 실현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국세청의 부실과세·세무조사권 남용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소득처분(인정상여처분)이 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해 왔지만, 2017년 대법원이 5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재해석했음에도 2018년 6월에야 기존해석이 대법원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삭제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세공무원은 세법해석 사례가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기존해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납세자 A씨에 대한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이 2018년 5월31일까지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잘못 적용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8년 10월19일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16억1785만8280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이 2016년 1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소득처분(인정상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총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8058만2280원이 결정·고지된 것이 발견됐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출국금지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세금 압류로 112명 중 18명이 권익을 침해당했다.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월 6월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 B업체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자, 세무조사 방식을 간편조사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도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넘어선 기간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국세청은 업체로부터 결국 별다른 외주가공비 상세자료를 받지 못하자 ‘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했다’는 납세자 사실확인서를 받고야 조사를 종결하며 소득세 3억7757만7447원을 부과했다. 

 

또한 2016년~2019년 6월까지 간편조사 대상인 개인과 법인 34곳에 대해 일반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고소득 전문직 8곳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해 간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기존 세법해석에 오류가 발견돼 삭제하는 경우 국세공무원이 이를 놓치지 않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일선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