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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 '2조3천억원'...남인순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되야"

1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10만5천 개소, 1천만 원 이상 체납사업장 5만2천 개소
남인순 사업자의 체납 피해 고스란히 가입자가 보는 국민연금제도 개선되야

【 청년일보 】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용자가 해당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 5천 개소, 체납총액은 1조 9,469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 말 기준 체납사업장이 49만8천 개소, 체납액은 2조 3,572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 말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수는 43개, 체납액은 8,243억 원이었는데, 2020년 6월말 기준으로는 52개 사업장에 체납액이 9,872억원으로 매년 사업장수와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천만 원 이상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3개 사업장, 3,063억 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나, 2020년 6월말 기준, 4개 사업장에 4,116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특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 체납에 따른 가입자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장의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수급요건(기여기간 10년) 불충분으로 가입자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권 또는 일부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장 체납으로 가입자의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사업자가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은 체납한 사용자만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체납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과,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보호방안’을 발표·시행하고 있고,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3개월 분 보험료 연체금을 징수예외하는 코로나19 극복방안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기준 사업장 체납액 수준이 과거년도 증가수준과 비슷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장 체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장 체납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남 의원은 “정부는 2019년 말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에는 미흡하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사업자들의 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이 사업장의 체납으로 가입자가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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