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30% 인상…682만원→887만원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에 파상풍·정제 백일해 등 추가

 

【 청년일보 】 신약 허가를 위해 방문·우편민원 시 내야 하는 수수료가 682만원에서 887만원으로 30%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에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 백일해, 개량 불활성화 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 1개 품목 등이 추가됐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