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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독감백신 접종 "9명 사망"..."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징역 2년' 外

 

【 청년일보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이 현재까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 중 2건은 특정 식품과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산한 세 남매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추가했다.

 

건물 공사 현장에서 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수도권 지역에서 수입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7년간 5천여 명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고,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 총 9명…2명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

 

정 청장은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며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

 

그는 또 "사망 사례 중 2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여.

 

◆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 방해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 첫돌 안된 두자녀 살해 1심 '무죄' 부부…2심서 학대치사죄 추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6)씨와 곽모(24)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말해.

 

황씨는 2016년 원주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이렇다 할 물적 증거가 없어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

 

◆ 창원 공사 현장서 400㎏ 벽에 깔린 일용직 숨져…경찰 조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8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벽이 무너지면서 철거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65)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

 

A씨는 2층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무게 400㎏ 벽돌 벽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A씨를 구조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벽돌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친 1명도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해 입건을 검토 중.

 

◆ 외제차로 교통사고 유발…보험금 등 10억원 챙긴 일당 36명 검거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수입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보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 등 6명을 구속.

 

이들은 친구이거나 업무 중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밀집 유흥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300여차례 유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10억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은 "이들 일당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수도권 일대에 같은 범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해.

 

◆ 5천명 중고 사기 일당…"알몸 사진 보내면 돈 돌려줄게" 우롱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총책 강모(38)씨 등 1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고 같은 혐의로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송치.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5천92명으로부터 모두 49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

 

특히 이들은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인적사항을 이용해 협박까지 일삼았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우롱하기도.

 

◆ '제자 강제추행 혐의' 서울음대 교수…국민참여재판 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서울대 음대 A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판을 연기.

 

A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인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는데, 이에 대해 A교수 측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

 

'서울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서울대에서 지난 몇 년 간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 침해 사건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대책이 미비하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명확히 공표하라"고 촉구.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2심서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해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1심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했는데,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열흘 뒤 B양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메시지를 전송.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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