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정안 고수...홍남기 "대주주 3억·인별과세로 전환할 터"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홍 부총리가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일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여야는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가 기존 수정안에서 좀 더 절충된 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예상과 달리 이날 발언은 기존에 제시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