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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과방위 "구글 독점행위 규탄, 입법 서둘러야"

구글의 인앱 결제·앱 수수료 정책 요구에 여야 강력한 조치 예고
여야 간 합의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감 전에 통과 예정

 

【 청년일보 】 국회가 구글의 독점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구글 갑질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반독점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며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도 아닌 해외사업자인 구글에게 인앱 결제 사용과 수수료 30% 정책을 요구받는 우리 입장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 제소 내용을 보면 구글이 제조사나 통신사와 수익 공유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나눠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간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이나 앱마켓의 주요 앱을 어떻게 독점적으로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우리나라 제조사나 통신사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보고 기업에 희망을 줘야 한다. 양당 간사는 과방위 결의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처리안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국민에게 대답하도록 협의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방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감이 끝나기 전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여야 간 합의했다"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준수되도록 간사들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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