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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부동산거래분석원,선제적 대응 기관"...진성준 "부동산 교란불법행위 사전관리 중요"

홍남기 "금융분석·모니터링 하고 불법 찾으면 될 것"
진성준 "시장교란·불법행위 예방 위해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 필요"

【 청년일보 】 국토부는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0.2~)’을 확대·개편하여,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감시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핵심 목표는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를 예방이기에,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을 사후 역할로 한정한 상황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역할이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에 조사하고 조치하는 사후 역할에 머물러선 안된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 첫째,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통합적으로 신고·등록·관리 가능한 ‘통합전산체계 확립’, 둘째, 시장참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단속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출범을 공식화했으나, 법안 발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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