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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정당국과 협의”

박상혁 민주당 의원, 국감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방안 제안
김 장관 “세액공제 등으로 세입자 부담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 해결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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