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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침수차' 불법유통 없다지만...송언석 "유통 가능성 여전, 근절 대책 필요"

보험 가입 대상 차량 3대 중 1대 침수전손 자차보험 ‘미가입’
침수전손 보험종결 차량 9459개 중 실제 폐차된 차량 8239대
송언석 의원 “국토부, 불법유통 사각지대 관리방안 강구해야”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했음에도 침수자동차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가 불법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기관에서 침수차량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만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이 지난 6월 기준 71.6% 수준에 그쳤다. 침수전손 자차보험은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이다. 

 

즉,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택시나 버스, 화물차, 렌터카는 일반 보험사와 택시·버스공제조합 등의 육운 공제 의무보험 중 선택해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육운공제 가입 차량은 침수전손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서 가입율이 낮다.

 

지난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했다. 

 

또한 법인택시·버스는 침수 피해를 당해도 회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자가정비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정확한 침수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해 폐차 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이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침수차를 중고차로 팔 경우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침수차를 정비할 때도 정비 이력을 전송할 때 침수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차의 불법유통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업계와 중고차 중개인은 국토부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차주가 침수로 인한 차량가액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중고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노리고 유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리업자와 중고차 판매업자 역시 침수전손 자동차의 수리·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침수차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2건이었다.

 

국토부가 제출한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쳤다. 

 

보험종결 확정일과 폐차말소일 간 3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1220대가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국토부는 불법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또한 전문기관에서 침수차량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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