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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SK 배터리소송 최종 판결 12월로 재연기

패소 판결 후속 여파 우려…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12월 10일로 연기했다.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다.

 

ITC는 최종 결정 연기 배경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ITC가 이처럼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업계는 이번 소송의 판결 여파에 대한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사 모두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데다 만약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미국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자사의 A7배터리에 적용한 기술을 참고해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를 등록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의 신청을 내면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ITC가 다시 한번 판결을 미루면서 양사 간 피해보상금 관련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양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 역시 합의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장기화에 다른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LG화학 역시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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