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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청년 일자리 위협"

전경련, 청년 실업 관련 자료집 발간
"개정안 시행시 신규 채용 위축"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집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를 발간하고 회원사와 국회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9월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5.4%로,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올해 5월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전했다.

 

첫 번째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 경직성을 높여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노조의 힘이 강해질 경우 해고가 어려워지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처럼 노조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하거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자 대항권이 보장되어야 신규 채용 여력도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지적했는데,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금 비용이 사업주의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 채용 여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년 미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어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 취업자의 50.2%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더욱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세 번째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시적 업무에 대한 간접 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직접 고용을 강제하면 인력 운용을 제약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작년 간접고용 근로자 중 자발적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43.7%로 개정안이 이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국회가 청년들의 실업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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