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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마무리

12월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 기일 지정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내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30일 열린 공판에서 12월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를 확인한다. 전문심리위원은 12월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7일에 의견을 진술한다.

 

최종 변론기일에는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이 마무리되며, 재판부가 양측의 최종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최종 변론기일이 12월 21일로 정해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 말경에 선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며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도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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