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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손 들어준 법원"...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탄력

재판부, 산은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한진 “항공산업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KCGI “전문경영인 체제 소신 변함 없어”

【 청년일보 】 한진그룹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중요 고비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내세운 ‘경영상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배권의 구도 변화에 따른 타격을 주장한 KCG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진그룹, KCGI와의 법정 다툼 모두 완승

 

재판부는 이번 산업은행의 유상증자에 대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항공산업 구조개편 등의 목적을 성격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해당 목적으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항공산업의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그룹은 이번 산은의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도 승리하면서 KCGI와의 법정 공방에서 모두 승리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4일 KCGI 연합이 낸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KCGI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KCGI는 한진그룹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자가보험과 사우회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KCGI의 다른 축을 이루는 반도건설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결국, KCGI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모두 승리한 한진그룹은 당시 주주총회에서 56.67%의 찬성률로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찬성하고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이 제시한 모든 안건을 부결하면서 완승했다.

◆ 한진그룹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KCGI, 유감 표명

법원의 이번 결정 이후, 산은의 참여를 놓고 대립하던 양측은 각각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내었다. 한진그룹 측은 “항공산업 개편을 당사자로서 경쟁력 강화,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은행도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KCGI측에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경영권 분쟁보다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반면, KCGI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 대해 “시장 경제와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 이사회 설립에 대한 소신은 변함없다”라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갈등, 자금확보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중요한 고비를 넘긴 만큼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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