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 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5m가량 후진하다 B(31)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B씨는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무거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