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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부당해고”...배진교 의원 “복직만이 정당한 처사”

26살에 해고, 35년째 복직 투쟁...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 청년일보 】 1981년 조선공사주식회사(현 한진중공업)의 한국 최초 여성용접사로 1986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고발하는 유인물 제작·배포 사유로 부당 해고 당한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 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는 ‘부당 해고’라며 김진숙 노동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권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영도조선소 85번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정리해고를 막았지만 복직은 없었다.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선각공사부 선대조립과 용접1직 김진숙. 1991년에 구속됐다가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숨진 박창수 노조 위원장, 2003년 해고와 손배가압류에 맞서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다 세상을 등진 김주익 지회장과 함께 노동 현장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했던 김진숙 노동자의 삶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결의안을 냈음에도 한진중공업은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은 ‘업무상 배임’이며 교섭을 위임받은 민주노조에 교섭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숙 씨 복직을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에게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을 산업은행이 반대하고 있다는 한진중공업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사실이 아니며 산업은행이 그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한진중공업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김진숙 노동자에게 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한진중공업의 주장과 관련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노동자에게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해서,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된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정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한진중공업의 속내는 ‘그저 한 달만 버티자’는 심산일 것”이라며 “부당해고는 35년이 지나도 여전히 부당해고이고, 복직만이 정당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한편 여성단체들도 지난 2일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이 성평등 정의”라며 사측에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0개 여성단체와 개인 3700여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여성노동자 김진숙이 최후의, 최장기 해고노동자일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성차별적 노동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지금도 ‘조용히’ 사라져가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김진숙의 현실이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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