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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징역 10년"..."맞짱 뜨자" 20대 남녀 폭행 '만취 경찰관' 外

 

【 청년일보 】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남학생 2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의사 면허 없이 대리 수술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2명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개 식용 합법화 집회'에 반발해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자체 승인 없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분양해 14억원 등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15 총선 선거기간 때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에서 콜라병을 세우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술에 취해 20대 남녀 2명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 '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각각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

 

정씨 등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후에도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집주인은 세입자인 정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가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시신을 발견.

 

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 현직 경찰관 성폭행 혐의 피소…술자리 만난 여성이 고소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경남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지인인 인터넷 방송 BJ B씨가 여성 2명을 준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잠자리를 가졌고, 이 여성들은 새벽에 경찰서를 찾아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

 

A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로, A씨와 B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말해.

 

 

◆ 검찰,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판결에 불복 항소

 

인천지검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로 구속 기소한 A(15)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항소.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 "의사도 어려워하는데" 대리수술 혐의 의료기기 대표들 송치

 

부산진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대리 수술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부산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2곳의 각 대표와 의사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대표 2명은 지난 4월 경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 개인병원에서 이마 주름을 없애는 거상 수술을 2회가량 진행했고 의사는 이를 방치한 혐의로, 이마 거상 수술은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까다롭고 위험한 수술 중 하나.

 

경찰에 따르면 대표 2명 모두 대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의사 역시 직접 수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체 대표가 전체 수술에서 절반 이상 집도했다'는 참고인들의 공통된 진술을 확보.

 

 

◆ 개그맨 장동민 집·차량에 '돌멩이 테러' 40대 붙잡혀

 

강원 원주경찰서는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해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

 

A씨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돌이 날아온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

 

A씨는 주택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CCTV가 설치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숨어서 계속 범행한 가운데, 장동민은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

 

◆ 코로나19 의심자 정보 담긴 문서 유출 소방관 선고유예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

 

A씨는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증상자인 B씨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검사 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관 내부 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로, B씨는 다음 날인 1월 28일 음성 판정.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문서에는 의심자의 성씨만 표시됐고 이름은 가려져 있어 유출에 따른 인격권 침해 정도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 '미신고 집회' 박소연 케어 前대표 벌금 15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개 식용 합법화'에 반발해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박 전 대표는 2017년 9월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어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 `개 식용 합법화'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박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 지자체 승인도 없이 아파트 분양한 업자들 실형·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지자체 승인 없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분양해 14억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실질 운영자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이사 4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들은 140억원의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자, 자신들이 시행한 울산지역 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이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분양해 11명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청 승인 없이 총 31가구를 분양했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일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혀.
 

 

◆ 페트병에 골프채 휘두르며 홍준표 위협한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4·15 총선 기간 때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재판부는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혀.

 

그는 지난 4월 13일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하는 무소속 후보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 5m 거리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길바닥에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

 

◆ "맞짱 뜨자"…술 취해 20대 남녀 폭행한 경찰관

 

인천 논현경찰서는 술에 취해 20대 남녀 2명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중부경찰서 소속 A(55·남)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A 경위의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

 

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지인 D(27·여)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B(24·여)씨를 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C(24·남)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A 경위를 상대로 현장에서 진술을 받은 뒤 귀가 조처했으나 A 경위는 재차 C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그는 "맞짱 뜨자"며 소리를 지른 후 C씨를 폭행.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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