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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6세 미만 탑승 제한"...'무면허 규제법' 행안위 통과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해야 이용 가능

【 청년일보 】사용자가 급증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 사용연령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행안위원과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PM 면허 신설을 위한 준비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일단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5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우려가 확산되자 법 개정 7개월 만에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개정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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