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위촉할 수 있게 규정한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윤석열 검차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총장 권한박탈'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검사징계위원을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역시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으로 규정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위 법률 조항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구성 방식으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는다”고 했다.
징계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 원리인 ‘적정성’과 ‘공정성’에도 위배되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윤 총장 측은 지적했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실상 그 결과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