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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갈린 삼성 준법위...대체로 긍정적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
이 부회장 측 위원은 긍정적, 검찰 측은 부정적, 재판부 측은 유보적 입장 취해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이 부회장 측 위원은 긍정적, 검찰 측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7일 열린 공판에서 삼성과 검찰,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심리위원으로는 특검 측이 지정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준법위 현황을 점검했다. 삼성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대비했는지, 이를 인지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강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반적으로 보면 준법위가 이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새로운 위험 유형을 정의하고 감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준법위의 권고를 관계사가 따르지 않을 때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준법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준법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그 선임은 이사회가 하는 만큼 앞으로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해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준법위의 권고를 관계사에 강제할 수 없고, 짧은 시간 점검했음에도 대부분 미비한 점이 드러나면서 준법위의 한계가 명백하다고 홍 회계사는 강조했다.

 

그는 "준법위는 모니터링 체계를 수집하지 않았고 이뤄진 것 또한 없다. 외부 컨설팅 업체에 발주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공백 상태"라며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 최고경영자 위반 리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조회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속 가능성 역시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변호사는 홍순탁 회계사와 상반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준법위가 최고경영진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으며, 준법위의 권고가 법적 관계성이 없어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위는 외부 조직이지만 출범 그 자체만으로도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로 보이며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다"며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준법위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없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총수의 준법 의지이므로 준법 경영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지속성 여부를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살피고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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