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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임단협 두 번째 잠정 합의안 마련

첫 번째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서 부결된 지 9일만
노조에 대한 손배소 취하·차량 구매 시 할인혜택 상향 등 추가

 

【 청년일보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대한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이는 노사가 지난달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9일 만에 또다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0일 한국GM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과 임직원이 한국GM의 차를 살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회사 측이 조합원 1인당 일시금·성과급 300만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당초 내년 1분기에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던 코로나 특별 격려금을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일괄 지급하고, 조립라인 수당 인상도 내년 3월 1일 적용에서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지급 시기를 다소 앞당겼다.

 

한국GM 노조는 이달 14일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나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이후 한국GM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유보한 상태로 사측과 이날까지 2차례 추가 교섭을 진행해 다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22일이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 측과 총 26차례의 교섭을 가졌지만, 협상안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총 15일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GM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6만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노조의 쟁의 행위로 2만5000대 이상의 추가 물량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GM은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에 대해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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