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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식회계 피해’ 주장 집단 소송 화해 신청

11일 서울고법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 소취하 등 허가 신청
화해금액 120억원, 화해허가 결정날로부터 2주 이내 지급

 

【 청년일보 】 GS건설은 지난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분식회계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과 화해를 신청했다.

 

GS건설은 서울 고등법원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 관련 소취하 등 허가신청을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GS건설과 원고 대표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법정 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에는 화해금액은 총 120억원으로 정하고, 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9월 해당 소송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져서 GS건설이 승소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해외사업 수주 등에 악영향을 미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측과 화해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모 씨 등 투자자 15명은 지난 2013년 GS건설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인 지난 9월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당시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고,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반면 GS건설 측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해외 플랜트 사업의 손실 가능성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 아닌 만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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