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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책, 은행권도 영향…"지점도 10명 이내 입장"

고객간 2m(최소 1.5,)이상 유지…창구 순환 개방 검토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에도 방역 대책의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객장)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을 운영할 방침이다.

영업점 공간이 좁아 상담 거리를 1.5m까지 늘이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5개 창구 가운데 2·4번을 닫고 1·3번만 남겨두는 식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객장 인원 제한 등으로 불편이 있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 일상적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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