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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서 취식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매장운영 밤 9시까지…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31일까지 연장

 

【 청년일보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카페이용, 2명 이상은 1시간만

 

5명 이상이 사적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되고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기본적인 방역조치의 틀은 유지되지만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 19만곳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유흥시설은 계속 영업금지

 

식당에서 취식이 가능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앞서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방역당국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여행·파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와 생일파티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아울러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는 금지되며,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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